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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양산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
대상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지원 내용
  •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  •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  •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
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
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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