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남도 거제시생활안정·금융📦 현물 지원
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- 상수도사용량 10톤(5톤)요금 감면
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
○ 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
-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~제5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
-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
-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·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
지원 내용
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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