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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환경개선부담금 감면

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지원 내용
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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