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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경상남도 거제시교육

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

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

대상
1. 지원대상 :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. 지원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 지원 신청 → (시)검토 및 지급 3. 지원금액 : 1인당 월 10천원
지원 내용
  • 추진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

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

  • 지원대상 : 어린이집 이용 아동(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)
  • 지원금액 :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
  • 지원조건(어린이집)
  •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,

1일 영아는 2,400원, 유아는 3,000원 지출
- 매일 게시판이나 SNS*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
(*블로그, 홈페이지, 앱, 카페, 밴드 등)

  • 지원방법 : 거제시 전 어린이집,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
  • 지원처 :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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