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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

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실비 지원

대상
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○ 지원제외자 -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- 5년 이내 재지원자(내구연한) -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○ 선정기준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- 2순위 :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- 3순위 :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
지원 내용
  •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
  • 의료급여 수급자 : 72만원 지원
  • 일반 대상자 : 56만원 지원
  •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
신청 기한
2025-02-07 (마감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 사천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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