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상남도 통영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
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(국공립유치원 포함)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
대상
○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○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(국공립 유치원)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(24개월~4세)를 둔 부 또는 모

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

  • 지원기간 :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
  •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(부모보육료) 정부단가의 80%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
  • 1세(2024년생) : 412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312,000원
  • 2세(2023년생) : 340,800원 지원 - 100,000원 = 240,800원
  • 3세(2022년생) : 224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124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 통영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