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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
대상
○지원대상
-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(배우자 경남 내)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
(연령제한 없음,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)
*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
지원 내용
-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
- 지원금액 :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
- 지원항목 : 기초혈액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조영술, 정자검사, 질초음파 검사 등
- 검사기한 :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
- 청구기한 :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
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
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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