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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울진군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가축진료비 지원
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

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  •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  •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  •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울진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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