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울진군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효행장려 지원
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
대상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 및 내용
  •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
  •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울진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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