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예천군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
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
  • 지원금액 : 월 5만원, 분기별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예천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