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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청도군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

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
대상
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-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-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-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,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-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
지원 내용

-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(다태아 동일)

  • 사업내용
  •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

(산후조리원비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)
-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(건강보조식품, 한약 등)

  • 신청방법
  • 신청기한 : 출산 후 12개월 이내
  •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
  •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영수증, 통장사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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