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 군위군농림축산어업
유기질비료 지원
유기질비료 지원사업
- 유기질비료(3종), 부숙유기질비료(2종) 구입비 일부 보조
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지원 내용
유기질비료 지원사업
- 유기질비료(3종), 부숙유기질비료(2종) 구입비 일부 보조
신청 기한
2025-12-10 (마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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