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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
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대상
○ 지원대상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• 지원내용
  •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(월 15만원)
  •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(30만원) :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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