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영천시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
임산부아기사랑택시
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
대상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지원 내용
  • 임산부아기사랑택시
  •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
  •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
  •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
  •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