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영주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-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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