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구미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
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지원 내용
∙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∙ 지원금액 :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(11,12월, 1~3월)동안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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