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안동시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지원 내용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