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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감면

대상
○ 다자녀가정 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지원 내용
  •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  •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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