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김천시농림축산어업📦 현물 지원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대상
○ 관내 소, 돼지, 염소 사육농가(가금농가 제외)
지원 내용
-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-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신청 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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