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김천시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농가주택 수리비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대상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지원 내용
-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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