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경주시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어업용 유류비 지원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대상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지원 내용
-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
- 10톤미만 500천원 이내
- 10톤이상 800천원 이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경상북도 경주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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