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 포항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지원 내용
-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북도 포항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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