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농림축산어업🏦 대출·융자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지원 내용
-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신청 기한
26년 하반기 예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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