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대상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지원 내용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-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- 대상조건
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-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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