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지원 내용
-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- 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 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 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신청 기한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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