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대상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지원 내용
-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-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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