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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

대상
○ 참전명예수당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○ 보훈예우수당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 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○ 수당 - (본인) 월 14만원 - (유족) 월 14만원 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지원 내용
  • 참전명예수당
  •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  • 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  • 보훈예우수당
  •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  •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  • 수당
  • (본인) 월 14만원
  • (유족) 월 14만원
  •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
※ 2025. 1. 부터 본인 월 14만원, 유족 월 14만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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