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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
대상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지원 내용
  •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, 기생충구충제, 영양제, 소독제 지원
  • 해당 미생물제는 2025. 12. 31.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,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.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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