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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대상
○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,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가구
지원 내용
  •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(신선, 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
※ 1인 최대 500만원까지
※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
※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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