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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
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
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지원 내용
  •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  •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
  •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
  • 지원기준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
  •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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