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
대상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지원 내용
  •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  •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  •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  •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신청 기한
매년 1월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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