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상수도 요금 감면
- 상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대상
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지원 내용
- 상수도 요금 감면
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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