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대상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지원 내용
-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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