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보훈명예수당
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지원 내용
  •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

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
  •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  •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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