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효도수당
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
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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