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안전·행정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화장장려금 지원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대상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지원 내용
-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
-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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