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 지원
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- 65세 이상 노인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- 시술비지원금액
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-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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