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 지원

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지원 내용
  •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  • 시술비지원금액
  •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  •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  •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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