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전입장려금 지급
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
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
대상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, 학생, 군인세대(장교·부사관·군무원) 등
지원 내용
<2024.12.31 이전 전입자>
일반인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(상·하반기 분할지급)
*조례시행(2016. 1. 1.)부터 조례개정(2018.11.15.)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
- 전입학생
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-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
<2024.12.31 이후 전입자
*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
세대주 :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세대원 :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-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.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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