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지원 내용
  •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  •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