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취약계층 목욕비 지원
수급자, 장애인,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
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
지원 내용
-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, 장계면, 천천면, 계남면,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, 수급자,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,000원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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