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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농 육묘 지원

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

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 이하인 고령 농업인
지원 내용
  •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신청 기한
매년 초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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