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대상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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