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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안전·행정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무주군 군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대상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
지원 내용

(단위: 만원, 최대 보장금액)

  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한 사망한 경우 5,000
  •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,000
  •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3,000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,000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
  •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
  •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
  •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※ 만12세 이하 (부상등급 5급 기준)3,000
  • 성폭력범죄 및 ‘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’ 사실 인정의 경우 2,000
  • 성폭력범죄 및 ‘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’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,000
  •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,000
  •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
  •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
  •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이상 5,000
  •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,000
  •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,000
  •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
  •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,000
  •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,000
  •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
  •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
  •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
  •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(부상등급 5급 기준)1,000
  •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
  •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※ 만15세 이상 5,000
  •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,000
  •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,000
  •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
  • 폭발,화재, 자연재해,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: 20만원, 6주: 20만원, 8주: 10만원
  •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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