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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

3년 이내 귀농·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

대상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**·귀향인 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본인·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.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 3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임차 4. 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 5.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(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) 7. 전세금, 전세대출이자 등
지원 내용

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(월세, 연세) 일부 지원 / 최대 180만원(15만원/월, 12개월)

신청 기한
2026-12-04 (D-135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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