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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중위소득 120%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
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지원 내용
  •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  •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  •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  •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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