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귀농귀촌인 지원
귀농귀촌인(65세 이하 세대주, 완주전입 5년이내, 농업경영 1,000㎡이상)에게 지원
대상
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- 65세이하의 세대주
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지원 내용
-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-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-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-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- 이사비 5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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