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
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
-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
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
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
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(진안, 무주, 장수) 산모
지원 내용
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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