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귀농·귀촌 지원

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
대상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 ○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 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지원 내용
  •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  •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  • 만65세이하 세대주 2,000만원 기준 50% 보조
  • 2030청년세대(2,000만원 기준 75%보조)
  • 2030결혼세대(2,000만원 기준 100% 보조)
  •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
  • 주택신축(설계포함),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  • 세대당 1,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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