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대상
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신청 기한
매년 1월 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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