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효행장려금 지급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대상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-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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